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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말에…딸 머리채 잡고 주먹질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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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2주 부상

재판부는 지난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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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10대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탁자를 집어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신교식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5일 2시30분께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5)이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어 탁자를 딸의 머리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으로 B양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0일 11시20분께 B양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플라스틱 장난감 케이스를 들고 딸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질, 범정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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