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 개정안 제출
보도통행 허용 대상 주행로봇 범위 특정
로봇 안전성 인증체계 도입 근거 담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전성을 인증받은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선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업체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요원 1명이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가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에서는 '차마'로 분류되는 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 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222억달러지만 국내는 규제로 인해 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범행 전 사전답사했나" 우편함서 포착된 수상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