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잔금까지 완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KG그룹이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까지 납입을 완료했다. 이제 인수 절차 종료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만 남은 상황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주주 등이 동의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오후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쌍용차 측에 납입했다. KG컨소시엄은 완납하면서 관계인 집회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열린다.
KG컨소시엄은 애초 3355억원의 인수대금을 제시했지만,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회생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원 증액했다. 총인수대금은 3655억원으로 늘어났다. 300억원 증액으로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6.79%에서 13.97%로,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쌍용차는 변제율 변동 내용을 담은 수정 회생계획안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건은 회생채권자들의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통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회생채권 5655억원 중 상거래채권이 3천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자들의 찬성률이 높다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쌍용차 협력사 340여개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대표단은 지난 11일 회생계획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면서 회원사 설득에 나섰다. 지난 19일까지 회원사의 절반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서(위임장)를 채권단 측에 전달했다.
상거래채권단은 회생채권자 67%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들의 위임장 제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외국계 기업과 중견 부품업체들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한국 법인이 회생계획안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본사가 판단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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