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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협박하고…'편의점 알바' 폭행,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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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근무하고 주취 폭력에도 노출

최근 편의점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편의점 직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편의점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편의점 직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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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강도질까지 벌인다. 편의점 특성상 주로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취객 손님이 오면 주취 폭력에도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끊이지 않는 '편의점 폭행'

지난 18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체포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입안을 다섯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이에 앞서 16일 인천에서 중학생 2명이 편의점 직원 목을 조르고 현금을 빼앗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에도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알바생은 "10분 넘게 카운터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길래 '조금만 빨리 해달라'고 말하자 손님이 어깨를 밀치고 뺨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편의점 범죄 건수는 2018년 1만3548건, 2019년 1만4355건, 2020년 1만469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중 2020년 기준 상해,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가 2368건을 차지했다. 편의점 알바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노조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9%가 폭력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좁은 계산대 안에서 근무하는 편의점 직원은 손님이 폭력을 행사하면 피할 공간이 사실상 없다.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폭행을 당하면 속수무책이다. 현재 대부분의 편의점은 'ㄷ자 구조'다.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제품을 배치하고 계산을 기다리는 고객이 물건을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당 구조는 손님과 직원 사이가 좁아 폭행 등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 쉽다. 또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직원이 계산대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러나 전국 편의점 개수가 적지 않아 모든 편의점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고 편의점 평수를 늘려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으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편의점 알바생들은 가뜩이나 불안했던 업무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말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여성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소개한 A 씨는 "매일 마스크를 안 쓴 할아버지가 오신다"며 "신고하고 싶지만 해코지 당할까 겁난다"고 적었다. 실제로 다른 편의점 여자 알바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른바 '노마스크'인 남성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말하자 뺨을 맞았다.


◆ 안심벨·긴급 수화기 설치…처벌도 강화해야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2 안심벨이 설치됐다. 또한 국내 편의점 업계는 결제 단말기 긴급 신고 버튼을 설치했다. 또 경찰과 연동되는 긴급 수화기를 설치해 수화기를 내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한달음 서비스'도 도입했다.


그러나 알바생들은 안심벨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경찰에게 신고가 갈 뿐 폭행 당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편의점 폭행 피해자는 주로 어린 알바생으로 성희롱이나 방역수칙에 반발해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손님-종업원 구도로 '감히 손님인 나한테 간섭해?'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큰 해결 방법은 '처벌 강화'"라며 "폭행이 발생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추적 후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보도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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