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임의혹 연루'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등 혐의 1심 징역 5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주식시장 공정성 저해…피해 회복도 안돼"

'라임의혹 연루' 에스모 전 대표, 주가조작 등 혐의 1심 징역 5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에스모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선 지난 2017년 11월 이전까지 사용은 무죄로 봤고 그 이후에 사용한 내용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실사주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삼성전자 노조,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 돌입 서울역 옆 코레일건물서 화재…전산 장애로 창구 발권 차질(종합) [포토] 박찬대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어처구니 없는 일"

    #국내이슈

  • 아파서 무대 못 올랐는데…'부잣집 140억 축가' 부른 저스틴 비버 개혁파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당선…54% 득표 인도 종교행사서 압사사고 100명 이상 사망…대부분 여성

    #해외이슈

  •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등 4명 재판行 담장 기어오르고 난입시도…"손흥민 떴다" 소식에 아수라장 된 용인 축구장 [포토] '분노한 農心'

    #포토PICK

  • "10년만에 완전변경" 신형 미니 쿠퍼 S, 국내 출시 '주행거리 315㎞'…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911같은 민첩함…포르셰 첫 전기SUV '마칸 일렉트릭'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中 장군멍군 주고받는 '지옥도 전략' [뉴스속 인물]"MS 주식이 대박"…빌 게이츠보다 돈 많은 전 CEO [뉴스속 그곳]세계 최대 습지 '판타나우'가 불탄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