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객관적 보고내역 부합, 사실 반하는 허위 아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세월호 사고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김장수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19∼20분께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22분으로 드러났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도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김기춘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답변내용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내역에 부합해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답변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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