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1인 시위자 A 씨가 지난 18일 밤 10시께 구속됐다.
최운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다 비서실 관계자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
전날인 15일에는 경호원과 함께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겁○○○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고 해 김정숙 여사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A 씨는 펼침막 설치 등 시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고 커터칼을 손에 쥐고 있었으나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발인 법률 자문을 맡은 변호사 B 씨는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변질됐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는 준비 작업을 하려고 커터칼을 갖고 있었지 실제로 사람을 위협한 게 아니다”라며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들고 있던 도구를 흉기를 든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한 지난 5월 10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왔으며 같은 달 31일 문 전 대통령이 모욕·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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