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여수경찰서는 전국 아파트를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 A(60)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9시 47분께 여수시 국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남과 경남 일대를 돌며 경비시설이 미흡한 아파트를 사전에 물색해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으면 공구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오토바이와 도보로 이동하거나 계속 옷을 갈아입으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절도범의 행색 등을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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