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 부담 덜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매비를 연중 지원한다.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팔·다리 의지 등 품목의 보조기기 구매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검사결과지 포함)과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이후 군에서 지원 적격 여부 판단 및 결정을 하면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를 방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서(검수 확인서 등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은 유형별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되며,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 금액 및 실구매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승화 군수는 “지속적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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