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모자라서 범행 저질렀다" 진술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물건을 훔쳐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2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담배 등 1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종업원이 이를 계산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물건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업원에게 현금도 내놓을 것을 요구했으나, 종업원이 완강히 거부하자 물품만 들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편의점과 약 1㎞가량 떨어져 있던 원룸 건물 지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집을 나와 일정한 거처 없이 PC방과 모텔 등을 전전해왔다. 체포 당시 그의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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