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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령에서 '조세정의' 담고 '소득주도성장·1가구 1주택'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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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개정안 17일 비대위에서 통과
조세정의, 재정 민주주의 등 신설돼
'기본소득'은 과반 이하로 제외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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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7일 통과된 강령 개정안에는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의 내용이 신설됐다. 쟁점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실거주 실수요 중심'으로 수정됐다.


김성주 강령분과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강령개정은 2020년에 있었던 강령을 2년 만에 개정하는 것"이라며 "두 번의 큰 선거인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총노선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위는 전문가 토론회를 5차례 거친 후 정치·경제·사회별 토론회와 전문 개정 위한 토론회를 거쳤다. 이어 당내 의원 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다.


논란이 일었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성장'으로, '1가구 1주택'은 '실거주 실수요 중심'으로 개정됐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환한 다음에 특정 시기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며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지금도 내부적으로 왈가왈부가 있는 부분"이라며 "(의원 설문조사 결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삭제하는 것에 57%가 동의했다. 실거주 실수요 중심으로 하면 투기 수요에 대해 강력히 억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 조문이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바 없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에 맞서서 민주당은 재정정책을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인권 기반 및 기회균등 측면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원칙이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내세우겠다는 원칙도 들어갔다. 그는 "양당제를 넘어 다당제를 지향하려면 당내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며 "결정 과정에선 백가쟁명식 토론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준위는 개정안에서 '자산 불평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소득 불평등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 편,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산 불평등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우선 구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도 '포용적 복지 국가'를 '보편적 복지 국가'로 바꾸고, '실질임금'을 '적정임금'으로 수정했다. '교육 혁신'은 '교육 대전환'으로 수정하고, 성평등 조항에는 '젠더갈등과 혐오 극복'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은 강령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깊고 진지한 토론이 기본소득 채택 여부를 두고 벌어지진 않았다"며 "(의원 설문조사에서) '강령에 포함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45%가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55%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서 이번에는 기본소득 강령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강령 개정안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오전 10시 열리는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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