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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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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84만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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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환경부가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에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84만대 경유차에 조기폐차 할 경우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기폐차 지원은 중소형 차량 기준으로는 300만원 이하,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덤프트럭 등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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