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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주민세 13억4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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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정기분 주민세 13억40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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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3460건에 대해 13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4만7053건에 대해 5억10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 6407건에 대해 8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은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22만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지로를 이용해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할 수 있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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