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소상공인 1만명 혜택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근로자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대상 포함
"고용보험, 폐업 시 생활안정과 재창업 준비 역할"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1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여곳 중 약 1만곳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6000만원에서 올해 36억30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는 2019년 5547명에서 2020년 1만145명, 지난해에는 1만467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새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