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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벤처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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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벤처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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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기준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벤처투자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5년간 주식보유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 해소 ▲기업 M&A 규제 개선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부과 제한 등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20억원이라는 최소 결성금액 기준을 적용받아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 기준금액이 10억원으로 낮아진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다.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20억→10억…벤처투자 쉬워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A와 B의 출자를 받아 새로운 벤처투자조합 C를 결성할 경우, C조합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펀드 A·B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같은 상황에서 A·B조합 각각의 출자비율이 C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해당 조합은 C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M&A 규제도 대폭 개선됐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M&A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됐을 경우 주식보유 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발생해 M&A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행위 제한에 관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 규약 개정'과 2021년 5월 '표준투자계약서' 마련 등으로 투자자의 연대책임 요구 행위를 제한해 왔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최대주주 등)이 배임·횡령·기술유출·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회사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일으켜 투자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피투자기업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게 불가능해지며 위반시 제제한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경고조치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이 이뤄진다.


이 밖에도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된다. 감사반은 회계법인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돼 있다.


또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자본금으로 직접 투자한 금액뿐 아니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벤처투자조합 투자 금액 중 출자지분에 따른 금액까지 포함해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부담도 합리화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도 개정됐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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