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군 복무 중 자신을 웃기지 못한 후임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등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 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취침 전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시간을 만들어 후임병에게 웃겨보라고 강요했다. A 씨가 재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벌칙으로 후임병들의 옷을 모두 벗도록 했다.
A 씨는 또 후임병들에게 유격체조를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머리를 땅에 박는 얼차려를 주거나 관물대 안에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후임병들의 얼굴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 연기를 마시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군 조직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여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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