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교인 명단·시설 현황 고의 누락 단정 어려워… 헌금 사용은 횡령"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91)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2015년~2019년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교인 명단 등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를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교인 명단이 역학조사 자료인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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