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구에는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폭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에게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폭우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군·구청에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관련 기준에 따른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지급이 결정된다.
또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도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민에게는 숙박비와 식비, 재해구호물품을 지원해 신속한 대피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 날 호우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재해구호기금 179억원을 활용해 이재민 보호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휴가를 반납하고 사흘째 호우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 중인 유 시장은 11일 산산태 취약지역인 남동구 만부경로당과 옹벽 붕괴우려가 있는 남동구의 빌라 현장을 찾았다.
유 시장은 "전문가과 함께 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안전조치는 물론 필요시 입주민들의 피난조치를 시행하고, 반지하 주택과 상습 침체 지역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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