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여론조사 실시할 것
"반려인 자격 강화, 동물권 보호 목적"
다만 반려인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도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0일 업무보고에서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동물학대범과 유기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동물사육금지처분 방침 등도 발표했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병원 의료보험 등 동물 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반려인의 조건을 강화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등 동물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과 미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강아지와 13년째 함께 살고 있는 대학원생 최지희 씨(26)는 "강아지를 등록하면서 이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동물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아 동물병원에 갈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오히려 세금을 매기면 사람들이 동물을 키울 때 경각심을 가질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무책임하게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유기동물을 구조해 키우는 시민들이 보유세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0년 12만8717마리 ▲2021년 11만6984마리 등 해마다 10만마리 이상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권단체들은 보유세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유세를 통해 마련한 재원이 반드시 동물복지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유세를 단순 세수 마련이 아닌 동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거둬들이는 데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기존에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 식용 문화 등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일 등 반려동물 문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낮다"며 "반려동물 식용이라는 악습을 없애는 (등 동물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유기동물 구조자와 같은 예외 상황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감면을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또한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동물 유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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