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위 "호우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최대한 신속 진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9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9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앞 일대에서 폭우에 침수됐던 차량들이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 처리 시일이 통상적인 열흘보다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을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