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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사망' 인천 신광초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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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 운영 외국사례 [인천경찰청 제공]

노란색 횡단보도 운영 외국사례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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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인천 신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중구 신광초 인근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 8개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신광초 스쿨존은 지난해 3월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초등학생이 불법으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같은 해 7월에도 이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경찰은 이곳이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데다, 도로가 여섯 갈래로 기형적인 교차로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뒤 차량의 일시 정지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가장 적은 스위스에서는 모든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며, 미국과 홍콩도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천을 비롯해 대구,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이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을 운전해 스쿨존을 통과할때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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