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이동수단 도입
[진도=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현재 진도군은 교통약자 이동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3대 운행하고 있다.
해마다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객의 불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용 택시가 이용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비휠체어 장애인,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5대가 운영되는 바우처 택시는 광역콜센터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차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된다.
운영구간은 진도군 관내로 이용요금은 기본 2km까지 500원, 1km당 100원 추가이며 상한액이 농어촌버스 요금인 1000원으로 일반 택시 요금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횟수는 1일 최대 4회, 월 30회까지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대와 이동편의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바우처 택시를 홍보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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