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故 노태우 대통령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11028.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2년여 만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기춘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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