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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사업자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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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은행권 기준 최대 6.5%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개인대출은 사업목적으로 활용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 안돼

[Q&A]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사업자대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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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당국이 도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은행권 기준 최대 6.5%(보증료 포함)의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상은 사업자대출로 한정되며 개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금융위원회가 설명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8조5000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공급 규모는 8조5000억원으로 금융권 고금리 대출 현황과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이용 중인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약 21조9000억원(48만8000건)에 달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 업체는 약 40%로 예상된다.

고금리 기준을 7%로 설정한 이유는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와 은행권 저신용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약 7% 수준이다.

대환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신용, 담보)을 대환대상으로 한다. 이에 주택·승용차 구입, 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최초에 가계대출로 취급됐더라도 대환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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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설·운전자금 등 대출용도를 확인해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사업목적이 명확해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은행권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주려는 취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는 데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증가한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금융회사별 중도상환수수료 여부는 9월 중 세부사항을 발표할 때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환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중복지원은 가능한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대상, 한도, 참여기관 등을 폭넓게 설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과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주별 한도 내(개인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소진공에서 받은 대환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추가 대환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진공에서 3000만원을 대환받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법인소기업의 경우 7000만원까지 추가 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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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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