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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잦아지는데...비에 잠기는 동물들,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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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 중심으로 폭우 쏟아져
폭우·산불 등 재난 때마다 피해 입는 동물들
기후 위기로 재난 잦아질 거란 전망도
'신체적 고통', 동물학대 해당...대책 마련 필요

지난 2020년 8월8일 내린 폭우로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마을 축사가 침수되자 송아지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20년 8월8일 내린 폭우로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하천이 범람해 인근 마을 축사가 침수되자 송아지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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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8일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에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인명 피해는 물론, 피해를 입는 동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7명(서울 5명·경기 2명), 실종 6명(서울 4명·경기 2명), 부상 9명(경기) 등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이 침수되어 운영을 중단하는 등 혼란도 벌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8일) 오후 집중호우로 2호선 삼성역과 사당역, 선릉역, 3호선 대치역, 7호선 상도역, 이수역, 광명사거리역 등은 누수가 일어났으며, 9호선 동작역은 침수돼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1호선 영등포역 또한 침수로 하행 운행이 중단됐으며, 경인선 오류동역·1호선 금천구청역 등에서는 열차가 지연됐다.


이 같은 집중 호우가 내릴 때마다 인명 피해는 물론, 피해를 입는 동물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30일 충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등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당시 보령에 있는 한 도살장의 개들이 폭우에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30일 집중 호우가 발생한 충남 보령의 한 도살장에서 개들이 폭우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6월30일 집중 호우가 발생한 충남 보령의 한 도살장에서 개들이 폭우에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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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물권 단체 '케어'는 인스타그램에 "매일. 폭우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보령도살장 개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케어는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 내리는 폭우를 다 맞고 있다"며 "며칠 전에도 내리는 비를 흠뻑 맞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들은 집조차 없이 가둬지고 묶여 있어 며칠 동안 내린 이 큰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다"면서 "저체온증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도 수해로 인해 축사의 동물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일주일 넘게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일주일 새 발생한 이재민은 8개 시·도에서 1853세대 3059명이었으며, 주택과 도로를 비롯해 축사·창고(1196건), 비닐하우스(173건) 등 시설 피해는 총 8246건이 보고됐다.


당시 강원 철원군의 한 축사에서는 물에 잠겨 머리만 내민 소들이 축사에 묶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발생했다. 철원군청 축산과에 따르면 아기 소 2마리는 물에 빠져 죽고 어미 소 52마리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주민 일부가 수해 현장에 남아 임시 피난처를 꾸렸지만, 축사 문을 여는 등의 조치는 없었다. 케어는 "재난 상황인데 축사 문이라도 열어 빠져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냐"면서 "해당 읍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에서 출입을 허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강원 철원군의 한 축사에서는 아기 소 2마리가 묶인 채 물에 잠겨 죽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2020년 강원 철원군의 한 축사에서는 아기 소 2마리가 묶인 채 물에 잠겨 죽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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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런 탓에 동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장에 갇히거나 묶인 채 방치되는 등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신체적 고통'이라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 위기로 홍수나 산불 등 재난 발생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돼 관련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해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소속 기후학자인 앤드루 호엘은 "산불이 났던 곳의 토양은 이전만큼 효과적으로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집중 호우와 관련 9일 기준 전국 47개 시·군에는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서울시(중구·관악구), △인천시(남동구·부평구), △경기도(부천시·광명시·군포시·이천시·여주시·양평군) △강원도(춘천시·원주시·횡성군·평창군) 등의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서초구·송파구), △인천시(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서구)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안산시·고양시·구리시·시흥시·의왕시·하남시·용인시·파주시·안성시·김포시·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홍천군·정선군·철원군), △충북도(음성군) △충남도(아산시) 등에는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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