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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간판 내걸고 불법 영업'…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 15곳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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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등
경기도 특사경, "적발 업소들 규정 따라 강력 처벌 방침"

사진 자료 [경기도특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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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팔아 온 경기도 내 유명 식품접객업소 15곳이 사법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 내 휴게소나 관광지에 있는 유명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90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15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8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5건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하남시 팔당유원지 내 A 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하며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인시 한택식물원 인근 B 업소는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며 사용한 혐의를, 양평군 남한강 변의 유명 카페 C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입장료와 식음료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점검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 근절과 먹거리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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