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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중히 넣어달라”… ‘줍줍’ 자제 읍소하는 건설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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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대 한 아파트 전경./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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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청약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가운데, ‘신중한 청약’을 읍소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은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잔여 가구의 공급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 SK뷰’는 지난 8일 공고문에 신중한 청약 접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기재했다. 송도 럭스오션 SK뷰의 주택명에는 ‘청약접수전 반드시 대표전화로 문의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모집공고문 첫 장에도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 시 자격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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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무순위 청약을 읍소하는 것은 이 단지뿐만이 아니다. 잇따른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인 수도권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분양가를 낮추면서까지 총 5번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경우 모집공고문 첫 장에 "최근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가 상실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신청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6번의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월드메르디앙’도 모집공고문에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진행 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단지들이 이처럼 신중하게 청약에 임해달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무순위 청약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규정에 따르면 청약 경쟁률이 1대 1을 넘을 경우 당첨자들의 계약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잔여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약 미달이 늘어나 무순위 청약을 ‘무한반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건설사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해부터 10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거쳤지만 여전히 미달 물량이 남아 있다.

한 분양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줍줍’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일단 청약을 넣고보자는 2030 세대들이 많다"면서 "막상 당첨되고나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최근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재당첨 제한에 대한 설명을 대문짝만하게 써놓는 단지가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만약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을 포기한다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전국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4456가구로 지난 1월(1325가구)보다 236% 증가했다. 특히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던 서울의 경우 올 1월 47가구에서 지난 6월 719가구로 14배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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