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과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대폭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의 일환이다. 지난 20여 년간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은 유료방송 시장을 혁신해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줄여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기존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약 12년 만에 개선하는 것이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해 영업 자율성을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지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M&A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하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최소 규제·자율규제 법제화,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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