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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중증 면역저하자 대상 '이부실드'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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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으로 면역 형성 어려운 경우
항체 체내 직접 투여해 예방 효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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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오늘부터 중증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 제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된다.


8일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이부실드의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AZ)의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는 면역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즉시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 제제다.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다. 투약일로부터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kg 이상이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면 14일이 지나야 이부실드를 투약할 수 있다. 이부실드 투약 후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접종 가능하다.

이부실드는 지난 6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통해 국내에 도입됐다.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안전성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대부분 경증(73%) 혹은 중증도(24%)에 그쳤다.


이부실드 투약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에서 이부실드를 투약할 수 있다.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투약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있을 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약품을 배정 및 배송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면역저하자 분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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