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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안동시, 시민 누구나 가능·소득기준 폐지·시술비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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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 5회 추가 지원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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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안동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현행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 없이 시술비 전액을 자부담했다.

이번 경북형 지원사업은 8월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며, 시술별 1회당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경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약 처방과 한방 시술 지원 등 다양한 난임 치료 기회도 제공한다.


안동시는 난임 시술(건강보험적용) 횟수 소진자에게도 5회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이며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남 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임신 준비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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