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강원도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물류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출입 도로인 하이트교를 점거해 물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교량에서 물류 차량 이동을 막은 조합원 12명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8명은 조사를 마치고 당일 석방됐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조합원 2명을 같은 이유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운임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및 세차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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