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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죽음’ 통계 바로잡는다…무연고사·고독사 관련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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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와 실태조사
고독사 예방법·장사법 혼란
서울·부산 등만 고독사 집계
"통합적 개념 정의 필요"

‘외로운 죽음’ 통계 바로잡는다…무연고사·고독사 관련 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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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이 부실하게 관리돼오던 ‘고독사’와 관련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에 속한 초고령 1인 가구들에 대한 정책 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 중이다. 이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까지 진행되며, 정부는 이르면 오는 9~10월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하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고독사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른 무연고사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7개 시·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해당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제주는 고독사 자체 집계하고 있으며, 광주·전북·경북·경남은 자료가 없다. 그 외 시·도는 무연고사 자료로 대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을 취합한 결과, 고독사 ‘추정’ 사망자는 2019년 659명에서 2020년 845명, 2021년 953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식의 단순 분류로는 고독사 사례를 놓치기 쉽다는 평가다. 고립된 채 사망해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고독사와 무연고사 모두에 해당할 수 있지만 ‘무연고사’로만 분류되고 있어서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예방 조례들이 110개 지자체에 제정돼 있고,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고독사 예방 조례 또한 105건이나 제정된 현행 제도에 비해 실태조사가 뒤처지는 셈이다.


본지는 지난해 8,9월 두달간 7회에 걸쳐 [2021 무연고사 리포트]를 연재하며 229개 지자체의 최근 5년간 무연고 통계를 전수조사한 무연고사 지수와 무연고사 현황과 실태, 대책 등을 다룬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지적들이 이어지자 고독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원시연 연구원은 "현재 언론에 나오는 무연고사는 모두 고독사"라며 "무연고사와 고독사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에 있어서 무연고사와 고독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망 당시 혼자였던 사례를 모두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단순한 법적 분류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놓치게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무연고 사망 역시 고독사에 포함이 된다"면서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에 초점이 맞춰져 외면받았던 고독사 사례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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