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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 'EPR 제도' 졸속 도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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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한 번 없이…조명업계 고사 위기로 내몰아"

폐 LED조명기구들. [사진제공=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폐 LED조명기구들. [사진제공=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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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에 대해 조명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PR제도는 제조한 제품과 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할 의무를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회수·재활용의 의무를 가진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부담(분담금), 이를 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전등조합)과 조명업계는 5일 EPR제도 도입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한국만이 평판형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키면서 조명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복덕 전등조합 이사장은 "EPR제도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용역 등 많은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조명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는 단 한번도 없었고, 입법 고시 이후에도 수 차례 미팅요청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회수율이 2.5%에 불과한 평판형 폐 LED조명을 EPR에 포함시켜 조명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EPR제도가 시행되면 LED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폐 LED조명 회수·재활용 위한 환경분담금 형식의 추가 비용(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PR제도 시행을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평판형 폐 LED조명은 ㎏당 600원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


조명업계는 시범사업에서 회수율이 2.5%에 불과했던 평판형 폐 LED조명의 회수율을 환경부가 15.7%의 회수율을 업계에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는 판단이다. 평판형 폐 LED조명은 철, 알미늄, LED패키지 등으로 구성돼 90% 이상 재활용될 정도로 고철업계의 인기품목이다. 눈에 띄는 족족 사라지기 때문에 회수율 15.7%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

환경부가 요구하는 회수율 15.7%로 조명업계가 추산한 2023년 폐 LED조명 발생량은 28만800t, 분담금은 265억원에 달한다. 전등조합 등이 추산한 3000여개 조명업체가 거둔 연간 순수익 260여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더구나 평판형 LED조명의 생산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여서 2030년이면 폐 LED조명 발생량은 72만2800t, 분담금은 681억원으로 시행 첫 해보다 2.6배로 불어나게 된다.


조명업계 관계자는 "업계 연간 순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두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빚을 내 분담금을 낼 판"이라면서 "제도 시행 첫 해부터 빚을 내야 할 형편인데 해가 갈수록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대부분 업체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명업계는 이중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평판형 LED조명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철판과 플라스틱 등은 환경부과금을 미리 내고 생산하는 만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또 평판형 폐 LED조명을 EPR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회수율을 명확하게 셀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만들고 난 이후에 EPR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때 조명업계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을 반영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남은 기간 네 차례의 간담회 등을 예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재활용률을 몇 %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겠다. 제도의 안착이 중요한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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