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령의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섬망 증상 등으로 인해 폭행으로 과장하거나 오인 내지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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