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28)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4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한 순환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B(42)씨의 차량을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합류구간 인근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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