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음주운전 경위 조사 예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서 직원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11시 40분께 서울 삼성동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경제팀 직원 A경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자신의 차량을 타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받아 강남경찰서까지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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