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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미 의혹'이 맞았다…금지기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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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 4곳·외국계 연기금 등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공매도 금지기간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개인투자자 "금지기간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의혹

[단독]'개미 의혹'이 맞았다…금지기간 '불법 무차입 공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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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대폭락장 이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기간에도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에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며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불신의 단초가 됐는데, 실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던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0억원의 과태료를 의결한 올해 2월9일 회의에선 외국계 증권사 6곳과 국내 증권사 3곳의 공매도 위반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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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계 증권사 4곳은 지난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각각 3000만원에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이는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시시장에 폭락한 2020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만 공매도를 부분 허용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되사 갚는 투자 방법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한다. 공매도 규제는 크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주문표시의무, 업틱룰 등인데, 이 중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한 무차입공매도가 핵심 규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금융위로부터 받은 불법공매도 피해종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25일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48개 종목에 대한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졌다.


이번에 제재는 이후 발생한 불법공매도 거래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했던 공매도 금지기간 시장조성자에 의한 불법공매도가 확인된 셈이다. 또 무차입 공매도는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은 오랫동안 무차입 공매도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활약했다고 보고있다"며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실시간 공매도 적발시스템이 가능한데 정부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차입공매도 260억원에 과태료는 10억원

본지가 올해 2월9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계 증권사 C의 경우 2020년 3월31일 휴온스글로벌 주식 48주와 이녹스첨단소재 57주를 빌리지 않고 공매도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공매도 거래일 두 종목의 주가는 장 중 하락했지만 상승 마감했다.

외국계 증권사 D는 같은 해 7월21일 휴젤 주식 4862주를 무차입 공매도했고, 외국계 증권사 E는 같은 해 6월19일과 6월22일 등 이틀에 걸쳐 젠큐리스 주식 5520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2020년 8월10일 솔브레인 주식 5710주를 빌리지 않고 공매도했다. 이들 세 곳은 각각 5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젠큐리스 주식을 공매도한 외국계 증권사는 당시 증선위에서 "(대출자가)결제일로 알려준 날짜는 현금 결제일이고, 주식이 코스닥에 재상장되는 날짜는 그보다 뒤인 것으로 사후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공매도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안을 개선하고 유사한 공매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사후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외국계 연기금도 공매도 금지기간에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계 연기금은 2020년 3월20일 휴온스 주식을 빌리지 않고 494주를 매도했는데, 앞서 2019년 4월17일과 같은해 10월23일에도 메디톡스와 두산 주식을 1주씩 무차입 공매도하기도 했다. 이 연기금에게는 과태료 81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증선위에선 외국계 증권사 A사가 2019년 8월23일부터 이듬해 3월13일까지 신한지주 등 3개 종목(41만618주)을 무차입 공매도한 안건에 대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금액은 총 261억4000만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금지기간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한 국내 증권사는 2018년 1월9일 1억6000만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528주를 빌리지 않고 공매도해 3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다른 증권사는 2017년 1월26일부터 2018년 3월14일까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의 주식 7만5576주(158억5000만원)를 공매도하며 업틱룰 규제를 위반했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격 이상의 수준에서만 낼 수 있다. 이 증권사는 비슷한 기간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505만원)를 공매도하면서 업틱룰을 위반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2018년 1월15일과 2019년 7월12일, 이틀간 셀트리온과 넷마블 주식도 업틱룰을 위반해 공매도해 7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2일부터 2020년 5월18일 삼성전자 등 939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하면서 공매도라고 표시하지 않아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본지가 지난 26일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 홍콩계 증권사 CLSA(6억원)와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국내외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진 2020년 3월16일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의 규정을 위반한 공매도를 의심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로,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를 통해 특별 감리를 지시했고, 한국거래소는 CLSA 등 4개 증권사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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