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구석에서 용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려
업주 "치우는 기간 운영 못해…피해 심하다"분통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서로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7일 오후 6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A 씨는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와 구석으로 가더니 갑자기 대변을 봤다.
이 여성은 용변을 본 후 거울을 보며 옷차림새를 확인하더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1분이었다.
이 점포를 운영하는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에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은 뒤 CCTV로 A씨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오물을 치우느라 수십만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렀으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코로나19 탓에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피해가 심하다. 청소 값도 그렇고, 치우는 기간 운영을 못 한 것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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