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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약탈'…우리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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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웹사이트 활동 등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탈탈
개인정보보호위, 실태 점검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약탈'…우리집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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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메타가 최근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나섰지만 뭇매를 맞고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메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대부분을 수집하고 있어 현행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탈탈’

2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의 기본 프로필 정보부터 신용카드 정보, 타사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광범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내에서 활동하는 정보 대부분을 수집해 활용한다. 메타와 관련 없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활동도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검색해 구매한 경우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구매 내역과 연계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 메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정보를 수집한다.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은 동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정보는 수집된다. 단지 해당 정보들이 맞춤형 광고를 위한 광고주에게 넘어가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맞춤형 광고 설정에 들어가 직접 동의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맞춤형 광고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메타는 현재 수집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거부 시 결과는 명시하지 않는다. 해당 정보들이 필수 정보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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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만의 문제 아니다

광범위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초거대 플랫폼 구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구글은 메타와 마찬가지로 ‘광고 개인 최적화’ 설정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 역시 개인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해당 설정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구글의 파트너사에 제공된다. 구글은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나 방문 중인 웹사이트의 콘텐츠와 같은 정보에 따라 광고가 설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비롯해 유튜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이용자가 접하는 영역이 넓은 만큼 수집 정보도 상당하다. 구글은 이용자의 검색활동, 시청 동영상, 타사 사이트와 앱에서의 활동을 수집한다. 구글 서비스를 사용해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우 전화번호는 물론 통화와 메시지 일시, 통화 시간까지 수집한다. 사실상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의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시작됐다. 올 초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에는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 등 데이터를 담은 ‘광고ID’가 있는데, 마케팅 업체들은 그동안 이 광고ID를 구글에서 구매해 개별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구글은 앞으로 이 광고ID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도록 막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해 자신들이 개인정보를 모두 수집 관리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구글은 올해 말부터 웹 브라우저 ‘크롬’에서 제3자 쿠키 지원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겠다고도 밝힌 상태다.


개보위 "맞춤형 광고 실태 점검"

메타, 구글 등의 플랫폼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현행 개보법은 제15조 제1항, 제39조의3에 따라 최소 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메타 논란과 별개로 현행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한지를 검토 중이다.


개보위는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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