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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나"...금소법 개정 예고에 핀테크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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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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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면서 핀테크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회비를 받지 않는 선불결제·간편결제 서비스가 연회비를 받는 신용카드들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묶이는 것은 불합리한 데다가 소비자들에게도 결국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관련 의견서를 다음주중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핀테크 기업, 이커머스 기업 등 100여개업체가 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간편결제에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적용

금융위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 변경 시 6개월 전 고지하도록 한 금소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선불·직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의 금융상품에 들어가지 않아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시행령이 적용되면 핀테크들도 신용카드 사업자처럼 연계 서비스를 축소·변경할 때 6개월 전 고지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갖는다.


금융위는 선불결제 핀테크들이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하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핀테크들에도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계·제휴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나 변경을 방지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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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도 없는데" 핀테크 부글부글

핀테크업계는 신용카드와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들은 회원관리비용인 기본연회비와 상품서비스 제공비용인 제휴연회비로 보통 2만~3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프리미엄 카드)에 달하는 연회비를 받고 있다. 연회비를 내고 해당 카드 상품에 가입할 당시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서비스 혜택을 카드사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받지 못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선불결제나 간펼결제 서비스들은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핀테크들이 배달의민족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핀테크들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일종의 마케팅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특성과 차이점을 무시한 채 단순히 결제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규제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률 개정"이라며 "이마트에서 하는 1+1 행사를 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왜 카드업계 의견만…결국 소비자 피해도

카드사 등 기존 전통 금융사들은 지급결제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이를 받아준 것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신금융협회장 출신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온 이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오히려 마케팅 이벤트 등이 축소돼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핀테크들이 중소사업자들의 쇼핑몰에서 자사 결제수단으로 결제시 포인트적립 등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행령이 적용돼 사전고지 의무가 부과되면 이와 같은 홍보나 마케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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