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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원소주는 YES, 막걸리는 NO?…정부, 전통주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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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원소주는 YES, 막걸리는 NO?…정부, 전통주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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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세종)·송승윤 기자] 정부가 가수 박재범의 ‘원소주’로 촉발된 ‘전통주 규정’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전통주 기준이 소비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괴리가 큰 데다 백세주, 지평막걸리 등 일부 막걸리 제품은 원소주와 달리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특산주를 별도 분리하고 막걸리 등을 전통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전통주산업법에는 원소주와 같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로 분류된 반면, 정작 일부 막걸리 제품은 전통 제조법을 따르더라도 원료에 수입농산물을 함께 쓰거나 ‘농업법인’이 아니란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의 해외 수요도 늘고 있는데 정작 국내 법에 막혀 관련 업계의 온라인 판매 및 수출에도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역전통주를 아예 분리해 별도 육성하고, 막걸리 등을 전통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특산주가 법령상 전통주로 들어가 있어서 실제론 전통주가 아닌데도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특산주라는 큰 대범위를 별도 분리하고, 막걸리처럼 혜택을 못 받았던 것들을 전통주로 넣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전통주 제조·수출업체 국순당을 방문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에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막걸리 등 기존 제품 일부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했던 주류업계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전체적인 산업이 커지고 전통주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특산주는 그대로 두고 전통주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식의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통주 업계도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나 대형 업체가 전통주로 분류되면서 부여될 혜택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통주 제조 업체 대표는 "유명인들이 업계에 들어와서 시장을 흔들 때부터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했었다"면서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선 현재까지의 논의에 동의하는 시각이 많다. 다만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기존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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