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우리 법상 북한주민 강제 퇴거 못해…살인죄 처벌 가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에서도 논쟁 중인 '북송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취지상 북한주민은 강제로 퇴거할 수 없고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 없이는 강제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 온 어민들을 준외국인으로 판단했을 때 북송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경우에도 강제 북송은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국가안전 보장, 질서 등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들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관할권의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일반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강제로 북송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선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귀순 목적과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