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권에서도 논쟁 중인 '북송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북한주민은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법률로 규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취지상 북한주민은 강제로 퇴거할 수 없고 북한해외국민증을 가진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 없이는 강제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 온 어민들을 준외국인으로 판단했을 때 북송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또한 탈북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경우에도 강제 북송은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도 국가안전 보장, 질서 등이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법한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들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 사법시스템 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관할권의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 해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저지른 성폭력, 일반 형사범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은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입증이 어려워 강제로 북송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탈북어민들의 귀순의사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선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돼야 하고 귀순 목적과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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