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추진
현장요원 없어도 배달로봇 운영 가능
정부 "지능형로봇법 개정도 진행할 것"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실증특례를 받은 배달로봇에 대해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삭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요원 없이 원격관제를 통해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현장요원 동행 의무를 없애기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 규정에 따른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가조건 변경이 완료되면 완전 원격관제가 가능한 로봇기업은 원격관리자를 배달로봇 책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수의 현장요원 대신 1명의 원격관리자가 여러 배달로봇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배달로봇 운영시 현장요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부가조건이 사라진 건 정부가 로봇업계의 애로를 반영한 결과다. 당초 로봇 업체는 정부 실증특례를 받아도 배달로봇 1대를 현장에 투입하려면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해야 하는 부가조건으로 인해 운영 로봇을 늘리고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서울 마곡에 위치한 자율주행 로봇업체 로보티즈 를 방문해 규제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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