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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확대…은행·이통사·편의점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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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시범사업 기간 8.7만명 발급…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
은행 금융거래나 이통사 신규가입, 민원업무 등
IC칩이 탑재된 운전면허증 또는 QR로 발급받아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확대…은행·이통사·편의점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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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말까지 1금융권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 확인도 가능해진다.


2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28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8만7205명이 발급 받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으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통신사,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하는 경우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13개 은행과 이동통신사 직영점, 일부 공공기관 민원업무에만 적용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은행 방문 때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창구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원 확인이 완료된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도 은행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해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편의점에서는 성인 여부, 렌터카업체에서는 운전면허자격 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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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개 은행에서 창구 방문 때 QR코드를 촬영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산업·SC제일은행은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카카오뱅크와 신한·우리·농협은행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14개 은행은 하반기 중 도입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24 로그인, 토스 본인확인서비스 가입, 네이버페이 송금, 무인체크인(야놀자) 등도 지원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서만 발급된다. 분실신고를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금 처리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번째는 IC(집적회로)칩이 탑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는 방법이다.


IC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달라 새로 발급을 받아야하며, 1만3000원의 비용이 든다. IC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바로 수령 가능하다.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 면허증을 스마트폰 뒷편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한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IC면허증으로 모바일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로 발급받는 경우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교체할 경우 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한다. 모바일 면허증으로 신원을 확인할 때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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