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 홍보를 담당했던 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사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홍보실에서 근무한 경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 해경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일한 인천해경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된 직후 이씨의 행방과 월북 가능성 등을 수사했다. 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인 2020년 9월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종전 내용을 뒤집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