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화장실 몰카 설치한 건설사 직원…불법촬영 혐의 긴급체포
경찰, 30대 남성 불구속 수사…회사 "퇴사한 상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장세희 기자] 한 대형 건설사 직원이 회사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동작구 소재 건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 직원이 지난 21일 카메라를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폰을 분석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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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 "현재 퇴사 조치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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