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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유흥가 미군범죄 최다…SOFA에 제대로 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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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절반 새벽에 사건
강제추행 등 8건 가장 많아
최근 10년 연평균 304건
중대범죄만 범죄인 인계
절반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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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클럽 거리에서 주한미군 3명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체포됐다. 이들은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택시 사이드미러 1개를 망가뜨렸다. 지난 16일에는 한 주한미군이 클럽 입장을 거부당하자 입구 앞에 기계를 파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주한미군 병사 2명이 홍대 클럽 주변에서 한국인 남성을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과 어깨를 부딪쳐 마시던 술이 쏟아지자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해자를 바깥으로 불러내 싸우려 했고 말리던 다른 한국인 남성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사건은 모두 홍대 클럽 인근에서 새벽시간에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23일 사건은 오전 1시 50분께, 16일 사건은 오전 6시 20분께였으며 지난 5월 사건도 오전 4시께였다. 실제로 판례 검색 서비스 ‘빅케이스’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문 23건 중 새벽시간에 일어난 사건이 12건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범죄가 새벽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2019년 미군 야간 통행금지 조치 해제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부대 밖 활동이 증가한 점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범죄 유형도 다양하다. 23개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등 성폭력 관련 혐의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마약 관련 혐의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 상해 등 폭력 관련 범죄도 각각 4건이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각각 2건과 1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미군 범죄 발생 건수는 10년간 연평균 304건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77건이었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67건으로 100여건 증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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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한국 당국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세우기는 쉽지 않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지난 4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은 주한미군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이 미 헌병과 공조해 수색작업을 벌이자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SOFA에 따라 미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하고 미군 당국과 협의해 조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건은 협정 22조 3항에 따라 한국이 1차적으로 형사재판권을 가진다.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 있지 않고 미군끼리 범죄 또는 공무집행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12개 중대범죄(살인, 강간, 유괴 등)의 경우 미군 당국이 범죄인의 구금을 한국 당국에 인도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사 받는 미군은 체포 및 구금 단계에서부터 미 정부대표와 접견·교통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미 정부대표 입회하지 않은 채 수사 등이 이뤄진다면 미군의 진술이 유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군 범죄 313건 중 161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다. 즉, 범죄 10건당 절반정도는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됐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소권 없음’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친고죄의 고소취소나 교통사고 종합보험 가입의 사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삼성 변호사는 "예전에 비해 미군 범죄에 대한 양국간 대처는 나아진 편"이라면서도 "SOFA협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이를 결정하는 것을 양국간 협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바라보는 등 협정 자체의 한계점이 아직도 많다"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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