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자 신현성 티몬 의장도 출국금지 조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싱가포르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대상자가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수사기관이 해당 사실을 통보받게 되는 것으로, 통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때 수사기관이 취하는 조치다.
또 검찰은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상화폐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테라폼랩스는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투자자들은 이 같은 행위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공동창업자인 신 의장도 같은 혐의로 고소됐지만, 신 의장 측은 2020년 3월 권 대표와 동업 관계를 끝내 이번 사태와는 관련이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신 의장의 자택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7곳을 포함한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루나·테라의 국내거래소 거래내역 등을 분석 중이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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