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임대료 5% 이내로 올리면 훗날 집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급격하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주택 임차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 대해선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
우선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한다. 종부세를 산정하려면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표가 바뀌고 종부세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 비율은 2008년 도입 후 2018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올해 100%로 매년 5%포인트씩 뛰었다. 이에 더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7.2%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 확대되자,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60%까지 낮추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11월 올해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2024년 말까지 전월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현행은 실거주 인정 기간이 1년 뿐이라 반쪽짜리 혜택에 그치는데 이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상생임대인은 훗날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 40%). 지금은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고, 집값도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여야만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요건도 모두 폐지된다.
또한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10년 충족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가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말까지로 연장된다.
아울러 건축 후 미분양 주택은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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