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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판매책 검거 3년새 951명→300명대 ‘뚝’…난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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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판매책 검거 164명 그쳐
다크웹, 텔레그램, 던지기 등 수법 교묘 "검거 어려워"

[단독]마약 판매책 검거 3년새 951명→300명대 ‘뚝’…난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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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강남 마약 사망 등 서울지역 내 마약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마약 판매책 검거 인원은 100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검거한다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3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 시기, 마약 판매책 검거 매년 줄었다

26일 경찰청·서울경찰청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지역 마약 판매사범·투약사범 구분 통계’에 따르면 마약판매책 검거인원은 2019년 951명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68명, 2021년 42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에는 164명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마약투약사범은 2019년 1335명에서 2021년 2082명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151명을 기록했다.

실제로 경찰이 마약 투약범을 검거하더라도 판매책을 함께 검거한 사례는 드물다. 이들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신원불상의 판매책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일선서 경찰은 "이전에는 특정 공급책, 특정 단체만 관리했다면 이제는 판매자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텔레그램, ‘던지기’ 수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던지기란 인적이 드문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에게 직접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서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시중 가상화폐로 거래·던지기 수법…'디지털·비대면 거래' 심화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과 남성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 남성 손님의 차에서 발견된 64g의 마약류 의심물질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최근 통보받고, 중간책 가능성을 의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서울 도심 상가나 경기도 폐공장 등에서 대마를 재배해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통한 일당 67명을 검거했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정경동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시중에 있는 가상화폐를 사용했으며, 두 번 세 번 돌려가며 거래를 해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청년 마약범↑· 주부도 마약…위장 수사 法제도화 필요

서울을 포함해 상반기 중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5988명) 가운데 절반 이상(58%·3499명)이 30대 이하였다. 이 가운데는 학생(194명)과 주부(8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최근 마약사건이 ▲초범 증가 ▲저연령화 ▲온라인 거래 확산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장 수사’ 법 제도화를 통해 수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다크웹은 거래와 동시에 기록이 없어지기도 하고, 가상화폐 역시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마약범죄의 위장 수사 제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의 경우 위장 수사가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기존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 일선서에서는 판례를 참고해 기회 제공형 수사는 벌이고 있으나, 이마저도 위장 수사 예산이 적어 수사 자체에 한계가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는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몇 해 전부터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상실된 상황이며, 초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판매자들의 공급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감시해야 할 대상은 배로 늘었는데, 수사 인력의 한계가 오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반복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차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기간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마약 관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마약거래에 대해선 다크웹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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